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2 2012고정55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C 토지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수용 개시일인 2012. 5. 27.까지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