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871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 이하 ‘ 피고 오토바이’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2020. 5. 9. 16:35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인데,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직전에 피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급정차한 원고 차량 좌측면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20. 6.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4,021,000원(= 총 수리 비 4,521,000원 - 자기 부담금 500,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40%, 피고 오토바이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또 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한편, 오토바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