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2:4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로에서, 그 곳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 여, 26세, 가명 )를 발견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나 딸딸이 친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죄현장 및 블랙 박스, CCTV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2 차례나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