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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6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운영자로 서 지 입 차주인 피해자 F( 개 명 전 성명 G) 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여 E에 지 입한 D 화물차( 이하 ‘D 화물차’ 라 한다 )를 관리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지 입차량 인 위 화물차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 입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 19. 경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H에게 7,5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D 화물차에 대한 지 입 차주 명의를 이전한 후 2011. 1. 24. 경 H로부터 위 화물차를 매수한 불상의 사람에게 그 소유자변경 등록을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I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상호가 2011. 3. 11. ‘ 주식회사 K’ 로 변경되었다.

이하 ‘J’ 라 한다 )와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I 화물차( 이하 ‘I 화물차’ 라 한다 )를 위 회사에 지 입해 운행하던 중 2009. 6. 20. 경 피해자 F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지 입 차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실상 위 화물차를 관리 운행하는 대신 위 화물차의 운행수익 중 소정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6 월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I 화물차의 지 입 차주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인 L 앞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위 화물차를 관리 운행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지 입 차주로서의 권리인 지 입차량의 운영수익 권에 미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