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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3고단1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3.경부터 2013. 5. 14. 사이에 충남 홍성군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38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8만원씩 60일간 480만 원을 받는 등 2012. 3.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채무자 F 등 60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8,109만 원을 대부해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F에게 연 292.1%의 이자를 받는 등 F 등 60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해 주어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업등록여부 조회 회신, 수사보고(대부이자율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