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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48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닉네임 E, 게시물번호 F)로 접속하여, '귀부 1, 2기 리버스'라는 제목의 남녀간에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기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배포된 음란한 영상이 1개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