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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부천에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임차인 D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하여 제3자인 D로 하여금 1,200만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6.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의 학교문제로 가족이 먼저 서울로 이사하였고 나는 나중에 따라갈 예정이다, 보일러 및 창틀 수리 등 집 수리비가 없다, 수리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6.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상개동 야적장 부지 임차료가 필요하다, 임차료 1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