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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4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과거에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 관계에 있던 자로, 현재 F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 E은 G대학교 H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I는 피해자 E과 2012. 1. 15.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현재 G대학교 J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4. 16. 09:06:25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K)을 이용하여 [G대학교 교수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저는 문예창작학과 E 교수의 남편인 A라는 사람으로, 최근 E 교수가 같은 G대 I라는 교수와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으며, E 교수와 I 교수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한 합의시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제가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이 사건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져 제 아버지의 모교이기도 한 G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마지막으로 다른 교수님과 총장님께 이 사실을 미리 알려 드리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권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글을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E 교수와 1996년부터 거의 십 년간을 동거와 결혼 상태로 한집에서 살아왔고 E 교수가 석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기까지 E의 모든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왔으며, 2003년 9월에는 양가부모님들과 일가친척들을 모시고 남서울웨딩홀에서 결혼한 이후 2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