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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7: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효성LED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난감 백화점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6. 06: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으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