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02 2015고정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15:27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한산그린아파트 앞길에서, 2014. 12. 23. 17:35경 공주시 우금티로 E편한세상 앞 교차로에서, 2015. 3. 5. 16:36경 공주시 우금티로 오곡교차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차량을 폐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무보험 차량 운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