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8 2013고단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10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