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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8 2013고단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10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