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0. 15:1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영어교습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0. 15:1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어교습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 똘아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건물 앞 노상에서도 피해자가 경찰이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면서 출발하려는 피고인 일행들의 차를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일행들과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똘아이. 미친년. 너 같은 년 처음 본다. 미친년아.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참고인 G, 피해자의 녹음자료 제출, C의 진술청취, 목격자 G과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