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간판 등 관리업무를 수주 받아 이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회사에 하도급 주고 그 대가로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의 7%를 수익으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를 위 F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간판 등 관리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D 주식회사 간판관리업무 담당 G 차장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등 D 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 간판대금 중 초과지급 형식으로 입금된 부분을 돌려주면 내가 그 쪽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8.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69,104,5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7. 12.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7.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86,967,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9.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8.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52,57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9.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19.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관리대금 중 111,47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2011. 10.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