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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56

품위손상 | 2019-09-26

본문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주취상태에서 현금지급기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은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강등’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원에서도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백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ㆍ확정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