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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앞에 있는 광 평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C BMW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앞에 있는 광 평교사거리를 수서 방향에서 가락시장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