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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가단2559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E 대 902㎡(이하 ‘E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전 998㎡(이하 ‘D토지’라고 한다)와 C 대 407㎡(이하 ‘C토지’라고 한다)를 F과 함께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인 G은 강원도 횡성군 H(이하 ‘H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E토지는 공로인 횡성군 I과 접하고 있고, H토지는 E토지 및 D토지에 접하고 있으나, H토지와 공로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합계 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토지와 C토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끝부분이 H토지와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H토지를 공로와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차단하고 그 지상에 잔디 등을 식재하여 H토지를 맹지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이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과 설치된 가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기존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