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23 2015가단3179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B 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다.

1) 등기 목적 : 소유권이전 2) 접수 : 1979. 1. 9. 접수 제156호 3) 등기원인 : 1978. 12. 20. 매매 4)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소유자 A, 여주군 C

나. 원고의 아들 D은 2014. 12. 8. 원고를 대리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 등기관은 2014. 12. 22.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지 ‘여주시 C’와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이전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지와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다른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이름인 “A”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