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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3월을,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3.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12:11 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 속 판매점에 들어가 마

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물품을 찾기 위해 뒤를 돌아보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4부, 참고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1 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3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