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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2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30』 피고인은 2020. 4. 17. 15:2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씨발, 담배 가져 온나, 나는 어차피 징역 가는 사람이다. 상관없다. 나는 코로나 숙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카운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고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아 씨발 달라고 할 때 줄 것이지, 안 줘서 왜 내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담배 2갑, 라이터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물건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3625』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대구 남구 D건물에 이르러 위 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알게 되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에 침입하여 베란다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김치 등 반찬 5가지와 전기밥솥에 들어 있는 밥을 꺼내 취식하고, 방안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순금 3돈 목걸이 1개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엔에이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