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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3. 9. 12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C’, ‘D’, ‘E’ 등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3곳과 ‘F’라는 단기보호 1곳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등이 매월 160시간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관리책임자인 H는 2013. 1.부터 2013. 5.경까지 매월 160시간 근무하여야 함에도 10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하여 하루에 5시간 근무하였음에도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I도 2012. 1.부터 2012. 6.경까지 매월 160시간 근무하여야 함에도 4일만 근무하고 16일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J도 2012. 7.부터 2013. 5.경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각 허위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C은 2011. 7.경부터 2013. 5.경까지 23개월간 5,517,853원을, D는 2011. 9.경부터 2013. 5.경까지 23개월간 46,724,365원을, E는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15개월간 2,934,249원을, F는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15개월간 2,761,075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종사자별 세부 근무상황표

1.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용양급여비용심사, 지급통보서

1. 각 입, 퇴소자 명부 및 계약자 등록관리, 입소자 입퇴소 신고대장

1. 정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