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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정14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8:3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무안군 B 동방 0.1 마일 해안가에 변형된 안강망 어구를 설치하여 실 뱀장어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검거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