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측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 C가 자신의 손으로 뒷머리를 잡고 있는 장면이 수 회 나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고령인 D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양댐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2013. 6. 26. 13:30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고갯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영양댐 건설공사를 찬성하는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동차로 수자원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길을 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