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25 2016노1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F에 대한 준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경우 피해자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준 유사 강간 범행과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했던 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부합하고, 그 진술 내용이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