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정1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말경 강원 평창군 D 중 138㎡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펜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비용 1,5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강원 평창군 E 중 153㎡, F 중 40㎡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펜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비용 2,16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