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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정1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말경 강원 평창군 D 중 138㎡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펜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비용 1,5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강원 평창군 E 중 153㎡, F 중 40㎡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펜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비용 2,16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