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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49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B104호에 거주하면서 위조 돌체앤가바나 상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 C과 네이버카페 D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3. 12.경 네이버카페 E를 통해 1998. 9. 19.자로 이탈리아 F와 G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등록번호: 제0396213호)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상표를 도용한 티셔츠 1점을 5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7. 11.경까지 네이버카페 E와 인터넷사이트 C과 네이버카페 D를 통하여 총 219회에 걸쳐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 돌체앤가바나 상표 의류 등 위조상품 총 304점, 진품시가 한화 134,661,884원 상당품을 한화 21,673,000원에 판매하고, 이처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샤넬 상표 시계 등 위조 상품 42점, 진품시가 한화 76,954,773원 상당을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 네이버카페 E를 통해 판매한 위조 돌체앤가바나 상표 티셔츠의 판매대금 53,000원을 H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총 2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이버카페 E와 인터넷사이트 C과 네이버카페 D를 통해 판매한 위조 상품의 판매대금 중 총 21,495,000원을 H, I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