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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5. 2. 2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백화점 교차로 상을 주엽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 여) 운전의 E K3 승용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F(2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번지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백화점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주취 상태에서 상기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혈액감정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