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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3 2018나112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와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