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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22 2015누1255

증여세 과세예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1995. 1. 1.자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1995. 1. 1.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 등’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는 위 시점을 기준으로 총유관계에서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의 배분은 공유물의 분할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CD 위원회의 계원(회원) 자격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총유관계에서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비법인사단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총유는 공유와 달리 원고들이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인 지분을 각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잔여재산 분배를 '본래 원고들이 각 지분을 찾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상 사단법인 청산규정을 보면 잔여재산이 당연히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비법인사단과 원고들이 별개의 법인격 주체이고, 별개의 주체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