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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사실혼 남편인 E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하는 부동산 투자 모임에 구좌 입금을 해봐 라. 단기간 내에 이익금이 상당하다.

1 구좌 대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7. 31.까지 6,000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던 시점에서 이를 해결할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모임에 가입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1. 7,000만 원, 2014. 4. 2.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억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 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G, 피해자 H 부부를 이웃으로 만 나 교류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 월드 잠실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 부동산 투자모임을 하는데 나는 5 구좌를 가입했다.

1 구좌에 해당하는 금원 1억 3,9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이름으로 1 구좌를 가입하여 5개월 뒤 원금에 5,000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위 D 등 다른 사람들 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거나 고소 압박을 받던 시점에서 해당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