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나185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D시장내의 18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농산물 매매 중개를 하던 회사로, 참가인이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참가인의 남편인 소외 H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참가인과 H를 통칭하여 참가인라고 한다). D시장 내에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부여한 점포 운영권을 가지는 법인만 농수산물의 경매 등 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농산물을 외상으로 매수한 다음 그 농산물을 대전공판장, 충주공판장 등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1.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35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2014. 8. 18. F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의 1/2 지분과 피고 주식의 50%를 4억 원에 매도하였고, F는 2014. 11. 18. 잔금을 지급한 후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2014. 11. 18. G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의 나머지 1/2 지분과 피고 주식의 나머지 50%를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G은 2014. 12. 31. 잔금을 지급한 후 위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F와 G에 대한 점포 운영권 및 피고 주식 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F는 2014. 8. 25.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15. 1. 12.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 1. 22. 피고의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G은 2015. 4. 3.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4. 11. 말경 피고의 주식과 이 사건 점포의 지분이 F 등에게 양도되어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형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F 등의 양해를 구하여 2014. 12. 약 한 달 정도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