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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76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1동 1204호에서 ‘C( 현 D)’ 이라는 상호로 반영구 화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2. 경부터 2017. 9. 6.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블 로그 및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 반영구 화장 전문 업체 ’라고 광고를 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머신, 펜, 바늘, 색소 등을 가지고 반영구 눈썹 문신, 아이라인, 헤어라인 등을 해 준 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눈썹 문신( 여) 150,000원, 눈썹 문신( 남) 180,000원, 아이라인 130,000원, 헤어라인 250,000원 상당의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5,997,000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

1. C SNS 광고 사진, 압수물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재료 구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건강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