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2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5:30 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 남, 46세) 가 운영하는 'D' 점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8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따라 나와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따라나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