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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