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1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6. 13.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