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552,941원, 원고 B에게 5,044,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원고 F,...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부부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 B의 자녀이며, 원고 F, G은 원고 B의 부모이다.
나. 원고 B는 2011. 11. 말경 원고 F, G이 거주하고 있던 남원시 H 주택에 피고가 제작한 화목보일러(모델명 KF-35A,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다. 원고 F은 원고 G과 함께 남원에 있는 집을 떠나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 약 10일간 치료를 받은 후, 원고 A, B와 함께 2012. 2. 2. 12:30경 남원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원고 B가 곧바로 난방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보일러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폈는데, 그로부터 약 10~15분 후 갑자기 이 사건 보일러가 폭발하여 마침 그 옆에 있던 원고 A가 보일러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을 뒤집어쓴 채 그 자리에서 2m 정도 날아가 뒤로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후두부에 상처를 입고, 가슴 아래에서 배, 왼쪽 다리 앞과 옆, 오른쪽 허벅지, 왼팔 등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게 되었으며, 원고 B가 관리하던 위 집이 일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일러의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일러에는 안전판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을 위한 경고, 위험 등을 감지하고 적절한 신호로 폭발 위험 등을 알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일러에는 제조상 결함이 있다.
설령 이 사건 보일러가 피고가 마련한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안전관리공단의 소형보일러 기술규격에 의하면 소형 강철제 보일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