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제1심...
1. 제1심 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1.나.
1 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소가 취하됨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행의 “J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J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같은 쪽 제3행의 “K”을 “㈜K”으로 각 고쳐 쓴다.
3.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