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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0 2015고단2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04:4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프리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부일로 4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