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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9가합4037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85,000,000원, 원고 B에게 365,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은 2018. 1. 2. 피고와, 원고들과 E이 출자한 돈으로 피고가 오일선물투자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685,000,000원, 원고 B은 365,000,000원, 원고 C은 8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E은 2018. 7. 26. 피고와 별지 ‘투자금 채권채무관계로의 전환신청서’와 ‘채무상환계획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이 투자한 위 가.

항 기재 각 투자금을 2018. 10. 30.까지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서면에는 원고 회사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으나, 위 서면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 회사 뿐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 투자금까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1,685,000,000원, 원고 B에게 365,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들의 위협에 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강박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피고에게 원고들의 별도 승인 없이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