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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9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같은 달 27., 같은 달 28., 2017. 3. 2., 같은 달 3., 같은 달 6., 같은 달 7., 같은 달

8.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주무관 D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회 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이탈은 결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 곤란 등의 개인 사가 복무 이탈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