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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2. 00:49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87-2 이면도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고등학교 쪽에서 송파대로쪽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하차하여 뒷문을 연 채 소지품을 챙기고 있는 사이 그대로 출발하여 위 택시 우측 뒤 타이어로 피해자 C(54세, 여)의 우측 발등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료비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