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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29984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39,375,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2011. 8. 23. 대리인인 피고 E를 통하여 F과 사이에, 그들 소유인 의정부시 G에 있는 상가 건물(이하 ‘의정부 상가’라 한다

)과 F 소유의 광주시 H, I 및 지상건축물 건축중인 다세대 공동주택 1동(이하 ‘J 빌라’라 한다

)을 서로 교환하되, 의정부 상가의 가치를 8억 3,000만 원으로, J빌라의 가치를 10억 3,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여 차액인 2억 원을 원고들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차액 2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1. 9.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교환계약 당일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1억 원은 피고 C가 피고 E에게 제공한 돈이었다.

3) 이 사건 교환계약 다음 날인 2011. 8. 24.경 F이 J빌라를 담보로 원고들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J빌라에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들은 2011. 9. 7. F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과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1. 9. 9. J빌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4) 그런데 F은 2011. 9. 14. 원고 A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201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17763호로 원고들을 피공탁자고 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했던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들은 위 공탁금 1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은 2011. 9. 16. F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