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352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