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3.2.15.(172),521]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기존의 거래관계 이외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오인과 오인의 우려의 의미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

원고,상고인

한국오라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 는 전제 아래 원고와 한국사이베이스 주식회사(이하 '사이베이스사'라 한다)가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재구축사업에 소요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이하 'DBMS'라 한다)의 공급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이상 위 병원은 DBMS의 도급에 관하여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사이베이스사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으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자기의 제품과 사이베이스사의 제품을 비교한 내용의 자료(이하 '이 사건 비교자료'라 한다)의 표지제목을 "Dataquest 1997 Database Market Share Summary"로 기재하여 그 비교자료의 내용이 당해 업계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Dataquest사 자료인 것처럼 표현한 점, ② DBMS와 같은 분야는 공급자로부터의 장기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공급자의 경영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사이베이스사의 경영현황이나 영업능력에 관하여 과거의 자료에 근거하여 그것도 불리한 점만을 발췌하여 이 사건 비교자료에 수록함으로써 사이베이스사의 경영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만한 내용을 담은 점, ③ DBMS 시장은 변화속도가 매우 빠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한 분야로서 기술변화가 급격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경쟁사업자의 제품들과 성능을 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인 비교기준이나 객관적인 검증 또는 출처표시 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들은 비교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기능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제품은 대부분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점, ④ DBMS 제품은 기계적 성능 외에도 제품의 안정성 및 유지보수 가능성 등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전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급격한 기술발전이라는 특성상, 시스템 구축 초기의 장애도 곧 치유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쟁사업자의 제품들이 설치된 병원들의 전산장애 내역 등과 관련하여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정보를 선별·왜곡함으로써 거래고객으로 하여금 사이베이스사의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자주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자료는 원고의 제품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실제보다 또는 원고의 제품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하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비교자료를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재구축사업의 개발자로 내정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행위는 고객을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 할 것이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비교자료 등을 의사결정자료로 삼아 DBMS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자료가 위 병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계의 성립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은 원고의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2%의 범위 안에서 원고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체결하였으리라 보여지는 DBMS공급계약의 가액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얻었으리라 추정되는 이익 외에 원고가 서울대학교병원을 유인한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서 보여지는 위법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과징금 및 그 산정에 있어서의 재량행위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4.24.선고 99누1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