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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4736

시정명령처분취소 등의 소

주문

1. 원고 A, C, E, H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 C, E,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처분의 경위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행위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원고 000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거나 소유자였다

원고

D의 남양주시 U 토지 중 1/2 지분은 2018. 3. 30. V에게 이전되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토지 위에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인 건축물을 무단으로 창고로 변경하고 증축 또는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남양주시 W출장소장(이하 ‘W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자, 2016. 12. 27. 원고 A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그때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리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무는 2017. 2. 6. 피고 남양주시 T동장(이하 ‘피고 T동장’이라 한다)에게 승계되었다.

피고 남양주시 S장(이하 ‘피고 S장’이라 한다)은 원고 C, E, H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자, 2017. 12. 26. 원고 C, E, H에 대하여 각 30일 이내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그때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 C에 대하여 50,000,000원, 원고 E에 대하여 24,668,000원 및 50,000,000원, 원고 H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47,14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리고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