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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철 5번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일행인 C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B(6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8면,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