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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5187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3,623,888원 및 이 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5.부터, 38,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 D과 피고 B의 어머니 E이 계를 하면서 피고 B를 알게 된 대주이고, 피고 B는 D이 계원으로 가입한 계를 운영하던 차주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6. 5. 9.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48,000,000원을, ② 2016. 7. 25. 4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38,000,000원을, ③ 2016. 8. 19. 4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1,600,000원을 공제한 3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D은 2016. 9. 27. 피고 B에게 이율 월 4%, 변제기 2016. 11. 5.까지로 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돈에서 2016. 8. 22. 대여한 30,000,000원과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한 1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D 대신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은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6. 11. 21. 8,000,000원, 2016. 11. 28. 10,000,000원, 2016. 12. 12.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고단9017 판결(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2016. 5. 9.경 48,000,000원, 2016. 7. 25. 38,000,000원, 2016. 8. 19. 38,400,000원, 2016. 9. 27. 114,000,000원 합계 238,400,000원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 B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사건과 병합되어, 피고 B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11. 1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7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