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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7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 경 여주시 E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으로부터 화물차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약 4년 뒤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시댁에서 분가를 하려고 하니,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원주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로 ‘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8. 25.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판결 문, 각 차용증, 내용 증명서, 문자 메시지, 차용증서, 이행 각서, 신한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순 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에 비추어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