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30 | 부가 | 1995-06-21
부가46015-1130 (1995.06.21)
부가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073, 1990.11.09 및 국세청부가46015-851, 1995.05.09)을 참고.붙임 : ※ 재부가22601-1073, 1990.11.09※ 부가46015-851, 1995.05.09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A와 B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연립주택 12세대(세대별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신축허가를 받음.
○ 전체면적 1,614㎡ (A소유 4필지 1,410㎡ , B소유 2필지 204㎡)
(2) 1993. 04.16 : A,B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
(3) 1993.12.18 : 연립주택 준공
(4) 1994. 01.18 : - 위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지분 비율에 따라 A는 1,410/1,614 , B는 204/1,614)
- 동일자에 위 연립주택을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A는 3세대, B는 9세대)
(5) 1994.04~12 : B소유 연립주택중 8세대 양도
(6) 1994. 07.25 : A소유 연립주택 3세대에 대하여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질의 내용]
[위 연립주택의 공급시기 및 납세의무자]
【갑설】 1994. 01.18 위 연립주택이 A, B 각자에게 공유물분할된 것은 재고재화의 간주매출로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A,B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
【을설】 갑설과 같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A ,B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이 각각 소유한 연립주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A ,B 각각 명의로 공유물 분할 등기된 시점이 아니라 위 연립주택을 양도하거나 거주(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A,B 각각에 납세의무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