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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1 2013고단1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1. 16.자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00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E N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모델명 500D) 1대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렌즈 2개가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와의 전화 녹음 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피해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2:00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glove box, 일명 ‘다시방’)를 열고 그곳에 보관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SK상품권 5만 원권 12매, 1만 원권 6매,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강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상품권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한 내역이나 그 구매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