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7. 11. 23: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토요코인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기록,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었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